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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경매 정보 실패와 성공하는 이유

오늘은 대법원 법원경매 정보 실패와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 물품은 기존의 비용보다 싸게 거래되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매번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링크도 같이 넣어 두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빨리빨리 정보를 받아서 경매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에 대해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경매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매 정보는 반드시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정보확인 하지 마시고 밑에 링크 눌러서 바로바로 정보 확인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위에 링크를 통해 접속했지만 경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끝까지 포스팅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더 링크에 접속해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황금알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원 경매 검색 방법

 

초보자님들을 위해 알기 쉽게 하나하나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경매물건]을 검색합니다. 왼쪽을 보면 세부 검색 외에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사람이 관심을 누른 물건을 보는 란이 있습니다.

[법원/담당계]는 경매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경매물건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은 관할 법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원하시는 소재지와 용도만 클릭하셔서 검색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상품을 찾으시는 경우 좌측 맨 아래에 있는 '경매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관할법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구분]은 기입입찰/기간입찰/전체적으로 체크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기일입찰(날짜를 정해 법원에 나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하고 있으니 링크를 통해 관할 법원을 꼭 확인하시고 그대로 기일입찰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현재 날짜 이후의 물건으로 기일 입찰의 경우 2주 후 매각기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용도]는 토지/ 건물/ 차량 및 운송장비/ 기타 등이 있으며, 다른 원하시는 용도를 찾아 클릭하십시오.

 

[감정평가액 및 최저 매각 가격]도 꼭 봐주세요. 감정평가액이란 감정평가사가 경매물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새로 나온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최저 매각 가격이 같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입찰하고자 할 때 가격이 같거나 비싸게 입찰해야 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최저가가 1억 일 경우 1억 미만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면적]은 공용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나타냅니다. 찾는 면적이 있을 경우 체크해주세요.

[유찰 횟수 및 최저 매각률] 경매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을 하게 되지만, 유잘 시에는 지역에 따라 20%에서 30$ 정도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별도 등기/유치권/분묘지권/재매각/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예고등기/선순위 관련/우선매수신고 등이 있으나 초보자가 보기에는 복잡한 경매사건이므로 가급적 위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입찰 전 행동

작은 실수가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매, 그래서 모든 절차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경매 입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을 잘 확인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인지 물건의 시세와 측정된 감정가, 그리고 물건의 입지 분석과 물건 분석까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 입찰 절차

경매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할 부분을 모두 검토했다면 이제 입찰을 해도 되겠는데요, 법원 경매 입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법원 도착 -> 입찰 게시판 확인

경매 법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오전 10시 전후로 입찰이 진행되므로 20분 전에는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원에 도착하면 입찰 게시판에서 자신이 입찰하려는 물건이 당일 입찰에 부쳐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개시 전 집행관이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하므로 잘 듣고 주요 고지되는 내용으로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물건이나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들어온 물건 및 기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 입찰 개시

입찰이 시작되면 입찰하려는 경매 물건에 대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문서/송달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 보고 입찰 시에도 달라진 내용이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찰 서류 작성 -> 입찰

입찰 봉투를 받은 경우 입찰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간혹 보증금과 입찰가액을 바꿔 쓰는 사람도 있고 생각한 금액에서 0을 더 붙여 보즘금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낙찰되어도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이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의 법원 겸매 입찰 절착가 끝나면 개출 준비를 합니다. 보통 10시 10분 정도에 입찰이 시작되면 11시 10분에 입찰이 마갑되고 11시 30분부터 개찰이 시작됩니다.

개찰이 끝나면 사건번호를 불러 해당 사건에 입찰한 사람들을 부르고 그중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낙찰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수령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낙찰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반환하여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법원경매 정보 실패와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만족하는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놓치고 못눌렀을 링크한번더 공유해두겠습니다. 모두들 링크 잘 확인해서 경매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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