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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범죄로 인해 신규 통장을 만드는일이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급여와 예적금 등의 통장 개설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비대면으로도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라면 조금 애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4월부터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통장 계좌 개설 방법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들고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기때문에 부모가 은행에 같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이 안나온 미성년자라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이때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적혀있어야하며 생년월일만 적혀있다면 최근 3개월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만14세 이하의 자녀일 경우

부모가 꼭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하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좀 더 많습니다.

 

우선통장을 개설하고자하는 미성년자 자녀의 도장과 함께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개설을 위해서 부모가 은행을 방문할 때에도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해지를 할 경우에도 같은 서류를 지참 후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자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은?

은행 방문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자녀 통장 계좌 개설도 가능해졌다.

 

올해 4월엔 KB,미래에셋, 키움증권사 들이 먼저 서비스 도입을 했으며 시중 은행과 이외의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24년에는 전 금융기관에 서비스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비대면 통장 개설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나 부모 - 자녀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미성년자 통장 한도는?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은 창구 100만원, ATM/전자금융 30만원이라는 하루 입출금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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