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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엔 손해배상,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8.02. 19:18업데이트 2023.08.02. 19:43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tuf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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