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8월까지 신청가능!!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중 8월에 마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 보도록 합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정 특별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평가액 기준입니다.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가 해당되며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둔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일단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을 한 뒤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하시 특별지원 신청 전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조사를 통해 가능 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