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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함께 웹툰작가로 유명한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아동학대하였다고 용인 고기초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을 두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발생하여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으로 서이초 교사 숨진 사건으로 인해 재조명된 사건입니다.
이에 여러 신문 기사들의 내용을비교 분석하여 총정리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23. 7. 26. 매일경제
2023. 7. 27. 세계일보, 매일경제, 뉴시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톱스타뉴스
2023. 7. 28. 톱스타뉴스, 남도일보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히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1. 주호민 고기초 특수교사 고소 사건의 전말
① 2022년 9월 5일 용인 고기초에 재학중이던 자폐가 있던 주호민의 아들(B군)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학교폭력(성폭력) 사건이 발생함. B군이 수업 중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고, 해당 여학생은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됨. 참고로 B군이 또래 아이보다 2살 더 많았다고 합니다.
② 여학생 학부모는 강제전학 또는 분리조치를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③ 2022년 9월 8일~9월 9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팀이 꾸려짐.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 시간을 B군에게 최대한 배정하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④ 2022년 9월 13일 주호민 측은 A씨가 B군을 향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주장함.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녹취했던 것 이 날 2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건1.
사건의 경위서를 살펴보면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란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고 이 행동 때문에 B학생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용인 고기초 A교사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2. (이 사건으로 기소됨)
녹취가 된 날 B군은 특수 학급 수업 시간 앞 강당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수업 중 교실을 자꾸 나가려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런 B군을 제지하려고 하며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려 노력했고,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이에 대해 고기초 특수교사 A씨는
이는 학대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 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⑤ 2022년 9월 15일(9. 8~9.9에 했던 사건 해결에 대한 조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됨)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장애학생임을 감안해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협의 내용>
1.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B군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2. 통합학급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 시간 조정
3. 성교육 강사 채용
4. 전교생 대상 성교육
⑥ 9월 18일 B군의 부모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였으나 A씨는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B군 부모가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⑦ 9월 19일 B군 담임교사가 B군 부모와 통화 중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전달했고 추후 가방에 녹음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⑧ 9월 21일 경찰 통보
⑨ 11월 21일 경찰 조사
⑩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⑪ 12월 27일 검사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 후 현재까지 직위해제 상태 중 입니다.
*불구속 구공판: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용인 고기초 A교사 측 변호사는 A씨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23. 7. 26. 매일경제)
주호민 고기초 특수교사 고소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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